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어,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0월 2일 징검다리 휴일로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은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시행시기
법정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한 번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산업현장 별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 2021년 1월 1일 부터 : 30인 이상 299인 규모
-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29인 기업
그래서 현재는 5인 이상 기업인 경우 법정휴일을 근로자에게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인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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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바뀌게 된 이유
관공서 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관공서 휴일을 자체적으로 휴일로 적용하여 운영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 휴일이었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관공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또는 사규집에 넣어 휴일로 적용해왔습니다. 휴일조차도 대기업, 공무원의 복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으며, 선거일 조차도 투표 후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 것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기도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으며, 2020년 1월 1일 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휴일 된 휴일?
1. 공휴일 : 15일 이상
국경일 :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제헌절 7월 17일은 제외 입니다.
1월 1일
설 명절 3일(음력 1월 1일)
추석 명절 3일(음력 8월 1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선거일(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선거일, 전국지방동시선거일)
기타 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2. 대체공휴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일 경우 :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경우: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날 : 1월 1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대체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배로 계산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 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해야합니다.
만약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를 했다면, 그 날은 일반 통상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의 대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업마다 그 날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대체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체된 근무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과 바꿀 근로일을 정하여 24시간 전에 알려야만 합니다.
휴일 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은 지켜야하므로, 1주 52시간 이내로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합의 하에 휴일 대체 할 수 있지만,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황금연휴가 되어버린 올 추석 연휴.
다들 어디 가시나요? 저도 가고 싶네요. 저는 이번 황금연휴는 어디 갈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