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준비서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 인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00 ~ 09월 15일 18:00 마감
신청 첫날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과부하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5일 이후에 신청을 해달라고 되어있네요. 지원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전산 추첨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선정인원 : 3,5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살고 있는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는경우,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5.25% 적용하여 보증금 + 월세= 합산금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합산금이 총 79만원으로 신청가능
- 계산방법 = 보증금 4천만원*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천원 단위 절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원 받았던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과거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반 재산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을 초과한 사람
- 2,500만원 이상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새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준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3년 6월 ~ 9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만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가급적이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로그인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 신청자격확인 –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