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데 실직이 될 경우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썸네일


실업급여란?

  •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사람에게
  •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받고
  •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
  •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하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

우선 실업급여는 본인의 이사와 상관없이 실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업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해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 정년 퇴직: 법정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 회사의 휴업, 폐업, 도산으로 인한 이직
  • 근로조건 위반: 임금 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직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
  • 건강상 이유: 업무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퇴사사유

하지만 아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결혼, 육아,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징계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 정직 처분: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
  • 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수급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활동
  • 직접 기업 방문 및 이력서 제출, 면접 등: 관심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이력서 제출하거나 면접보러 간 경우
  • 취업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지역 고용센터나 민간 취업 지원 기관에서 개최하는 취업 박람회 참여, 기업 주관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여 관심 기업에 면접 참여
  • 직업 상담 및 취업교육 참여: 고용센터나 민간 취업 지원 기관의 직업 상담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이용,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 자격증 취득 및 직무 능력 향상 활동: 관심 직종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온라인 강좌, 직무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4. 연령 및 기타 요건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직 시 이직 사유를 잘 확인하고 관련 증빙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직사유, 구직 활동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분증, 이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직증명서에는 이직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해고, 계약만료, 자진 퇴사 등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여야만 합니다. 또한 급여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 실업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매달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랑 가까운 고용센터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과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또는 미지급이 결정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의해 결정이 되고 최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임금 계산?

실업급여는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당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액을 구해야 한다.



1. 기준 임금 산정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입니다. 이 기준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일당 계산

기준 임금을 30으로 나누어 일당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임금이 180만원이라면 180만원/30일=6만원이 됩니다.


3. 최저/최고 한도

실업급여 일당은 최저 4만4천원, 최고 6만6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이 범위를 넘어가가면 최고 금액으로, 최저 금액을 못 미치면 최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4. 지급률 적용

최종 실업급여 일당은 기준 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일당이 6만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6만원*60% = 3만6천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이직신청서,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본인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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