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인 저는 지금 엄청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1월 ~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을 결정해서 세금을 더 뗄지, 아니면 환급할 지를 계산해 알려줍니다.
연말정산이란?
아마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사회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찾아보고 있겠죠?
회사에서는여러분들에게 매달 급여명세표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소득과 차감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차감 부분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을 하고 실지급액을 계좌로 급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을 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천징수 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예상세액으로 더 많이 세금을 뗐을 수도 있고 적게 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법
일단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소득내역에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런 방식으로 구합니다.
1. 소득공제
공제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총연봉에서 내가 지출한 부분을 차감해줘서 소득, 즉 실수입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차감을 해줍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으로 넣게 되면 인적공제로 차감이 됩니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넣어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음은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 분을 차감해줍니다.
주택청약적금이나 주택 대출금 상환금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차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소득공제하고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이 가장 낮은 구간은 6% 세율 적용해 세액을 구하고, 가장 소득이 많은 구간은 45%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또한 기본세율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84만원, 624만원 이런 식으로 세금까지 더해줘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 수록 부양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공제 경우 총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 현금영수증을 해서 지출도 많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경우 300만원까지 보통 되는데, 추가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하면 조금 더 해줍니다.
3. 세액공제
과세표준 * 세율까지 곱해서 세액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세금을 또 깍아주는 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 12만원 세금을 깍아줍니다.
의료비 경우 본인 의료비 중에서도 실비 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금액만 해당이 되며, 그 금액이 총급여액 * 3% 이상을 썼을 경우에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경우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되지만, 자녀 등 부양가족 경우 지급액의 15%만 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경우 10만원 까지는 다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원 이내까지는 기부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결정세액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다 차감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 된 금액과 비교하여 내가 많이 뗐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뗐으면 더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해놓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천징수를 적게 해놓으면 환급받을 돈 역시 적은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로서 답답한 점이 왜캐 저는 조금 환급받아요라고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만원도 환급 받는다고 하던데, 왜 저는 이렇게 적나요? 라고 하면 네가 원천징수를 적게 했으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글 마무리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알아봐서 더욱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으로 플렉스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연말정산할 때 인사담당자는 바쁘기 때문에, 서류를 챙겨줄 때 왠만하면 한번에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