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다운받아 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 알게 된 것이지 수동적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만 맡기고 있다면 나 역시 이렇게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를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대략적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1년 동안 총 급여액에 연말에 공제할 항목은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한 다음에 더 납부했으면 돌려주고, 더 내야하면 더 납부하는 세금을 정확히 재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해지는 실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련 없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2024년 1월 15일 부터 오픈이 되어 자료 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 급여내역,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경우, 대부분 한 군데 회사를 다닙니다. 그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급여자료는 회사가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중에 이직을 했다면, 현재 다니기 전에 다녔던 회사의 급여 소득 자료를 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 때 이직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자료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가 23년 동안 병원비, 주택청약, 교육비, 주택대출같은 것 등 등 지출한 내역을 각 각 병원, 은행, 등에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급 기관 자료를 수집하여 한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만 받아도 왠만한 연말정산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다운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현재 연말정산 다운로드 시기 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동의 현황
결혼을 한 사람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다면 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사람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 여야만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간소화자료 – 한번에 조회하기, 한번에 내려받기
2023년 자료인지 확인을 하고, 모든 근무월이 체크되어 있는지 봅니다. 혹시 23년 중에 중도입사자라면 근무하지 않은 달의 체크는 눌러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종전근무지에서 1월~5월까지 근무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8월부터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6월, 7월은 체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른 후, 지출 자료가 잘 불러온 것을 확인 한 다음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자료는 다 다운 받으신 것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pdf 파일로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 이 자료를 보통 pd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한 궁금증
1. 중도입사를 했는 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퇴사해서 더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중도입사자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2월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이가 껄끄러워서 달라고 못하겠는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와 학원비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와 학원비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6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하는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합니다.
글 마무리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기억이 늘 가물가물해서 할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각 각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받지 않는 것 만으로도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 하셔서, 환급 받으시는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