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법, 쉽고 정확한 계산기


오늘은 정확하게 4대보험 계산법과 4대보험 계산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되면 제일 궁금한 게 4대보험이 맞게 계산되어 떼가는 건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이란?

일단 4대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납부를 하고, 돈을 벌기 어려운 시점에 보장을 받도록 하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된다면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근로 형태가 달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각종 다양한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등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정해진 식대 1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등은 제외합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9%로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득액 기준으로 7.09%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9% 곱해서 계산하면 국민연금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 범위에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반절, 근로자 반절 부담을 합니다.

건강보험 계산 방법 경우 보수월액*7.09%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 50%, 사업주 50%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짝꿍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계산을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0.9182%를 계산합니다.

역시 고용보험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발생 횟수 등에 의해 요율이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어렵게 4대보험을 계산하지 않고,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제가 아무리 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도, 저 역시 공부 할 때 말고는 직접 계산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보는게 정확할까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4대보험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있는 4대보험 계산기에 내 월급액을 입력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4대보험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연결되십니다. 내 4대보험 계산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급여명세표에 4대보험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보니 다르다! 왜 다를까?


처음 입사를 해서 임금을 받을 때 인사담당자는 월 소득금액을 신고를 합니다. 신입사원 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쓴 소득을 4대보험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맞게 계산되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있는 분들은 아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했던 금액보다 소득을 더 받았거나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월급여가 20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해서 수당을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여나 성과급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인사팀에서는 각 4대보험 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정산을 해서 월 보험료에 합쳐저서 청구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의 경우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꽤 먼 시점처럼 보이지만 노후가 되었을 때는 꽤 힘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보다 근로자로 하는 것이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원치 않는 퇴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글마무리

오늘은 4대보험 계산방법과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로 살다보면 유리지갑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딱딱 내가 내야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세금을 떼가니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하게 계산되어 떼졌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알고 나니 시원하셨으라 생각이듭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