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업주분을 합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기업 대출금을 받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금융기관에서 4대보험 납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보험공단에 각 각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에 각각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각 공단에 요청하는 방법은 번거롭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제증명발급> 증명서발급>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사업장 정보가 불러옵니다.
- 4대보험 통합납부자번호 확인, 발급용도(조달청 제출용,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출용)를 선택하세요.
-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사업자번호를 입력 시 출력할 수 있는 pdf 파일이 다운 받아집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고용산재보험완납증명서도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확인서, 수납확인서, 미납내역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되어 있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경우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4대보험 완납증명서 경우, 4대보험 체납이 없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납한 사실이 없어야 완납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발급하려는 시점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가 되었더라도 처리기관의 처리 시점에 따라 미납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은 매달 납부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증명서 유효기간이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9월 21일 발급 받았다면, 증명서 유효기간은 10월 10일까지인 것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13일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보통은 익월 10일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른 증명서에 비해 짧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마치며…
오늘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아봤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더 다양한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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