쎔네일-10월2일-임시공휴일- 지정되어- 근무시- 휴일수당-지급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그날은 공휴일이 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 상 근무를 해야된다면, 그 날은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를 해야합니다.